1억5,000만원 이하 전액, 4억 이하 50% 각각 감면
경기 오산시는 생애 최초 내집을 마련한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 대상자는 주택 취득가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을, 1억5,000만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은 50%가 각각 감면된다.
감면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주택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주택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이 주택 취득일 기준 주택구입 경험이 없는 경우 등이다.
이 제도는 지난달 10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올 7월 10일(소급적용일)부터 8월 11일 (법 시행일 전날)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오산시 세정과에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신청 시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을 제출애햐 한다.
다만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대상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가 취득세 감면과 환급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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