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기도와 감사 갈등 남양주시장 “도의 편파적 보복행정” 비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기도와 감사 갈등 남양주시장 “도의 편파적 보복행정” 비판

입력
2020.08.24 10:11
수정
2020.08.24 10:16
0 0

재난지원금 갈등 관련해서도 "정부 방침 충실히 이행"

조광한 남양주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감사처분 결과를 둘러싼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감사처분 요구에 “보복행정”이라며 다시한번 비판하고 나서면서다.

2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 시장은 21일 전 직원이 보는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가 남양주시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편파적인 보복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기도는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벌이면서 남양주시 비서실 A팀장이 업무추진비로 구입해 총무과 직원 등에게 나눠준 2만5,000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10장(25만원)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는 공금 유용에 해당한다며 A팀장을 중징계하고 25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경기도 처분에 조 시장은 글에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과 관련 업무를 지원해 왔던 본청 4개 부서 직원 10명에게 커피 상품권 2만 5,000원씩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도내 다른 시의 경우 동일한 감사에서 국외 출장비 960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신분상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너무나 편파적인 처분으로 경기도가 내세운 ‘공정한 세상’은 구호인 듯하다”고 비판했다.

재난지원금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조 시장은 “재난긴급지원금은 정부의 방침대로 전 시민에게 충실하게 집행했다”며 “다만, 정부와 경기도가 지역화폐 지급을 결정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빨리 받아 편리한 쓸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문조사 결과 지원금의 92% 이상이 지역에서 지출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기본재난소득을 이재명 지사가 정한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70억원을 못받게 된 남양주시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며 7월 28일 경기도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같은 논란에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률에 따른 상급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임에도 행정권 남용 운운하며 남양주시가 반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