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해제 시까지…긴급보육 실시
창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지난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내 827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24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휴원을 긴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사회 확진자가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부모와 아동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휴원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맞벌이가정,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 등을 위해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박주야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19가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휴원을 결정했다”며 “어린이집은 휴원하고 긴급보육을 실시해 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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