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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동산 투기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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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동산 투기 뿌리 뽑는다"

입력
2020.08.24 10:49
수정
2020.08.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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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ㆍ국세청ㆍ?자치구와 특별 단속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시는 광주경찰청과 광주국세청,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부동산 불법거래 유관 기관 합동 단속 △부동산 단속 전담 수사인력 배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정밀 검증 강화 △부동산 거래동향 상시 관찰 등이다.

시는 우선 이날부터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옴에 따른 것이다. 시는 공인중개업소와 본보기 주택택을 대상으로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 불법중개, 재건축 재개발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에 전담 수사인력 2명을 배치해 분양권 및 청약 불법거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할 계획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정밀검증은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동향과 불법거래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상시 관찰한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들은 누리집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개설, 허위 부동산 거래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이수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좌절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피해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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