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ㆍ국세청ㆍ?자치구와 특별 단속
광주시는 광주경찰청과 광주국세청,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부동산 불법거래 유관 기관 합동 단속 △부동산 단속 전담 수사인력 배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정밀 검증 강화 △부동산 거래동향 상시 관찰 등이다.
시는 우선 이날부터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옴에 따른 것이다. 시는 공인중개업소와 본보기 주택택을 대상으로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 불법중개, 재건축 재개발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에 전담 수사인력 2명을 배치해 분양권 및 청약 불법거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할 계획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정밀검증은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동향과 불법거래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상시 관찰한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들은 누리집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개설, 허위 부동산 거래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이수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좌절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피해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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