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악용 우려"...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경기도는 뺑소니와 강력 범죄 등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 1,229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해 최종 1,229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중 439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313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230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477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하는 등 11월 말까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3년간 자동차세 1,300만원이 미납된 성남시 거주 A씨의 차량은 이번 조사에서 부산에 사는 A씨의 처남이 책임보험가입자인 대포차로 확인돼 광역체납기동반이 부산시까지 찾아가 대포차를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리했다.
오산시 B씨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세 1,500만원을 내지 않은 채 사망했다. 이후 부친이 체납된 세금을 상속받았으나 실제 차량은 받지 못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인천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이 대포차로 쓰고 있어 현재 공매 처리 중이다.
용인시 C법인은 폐업하면서 차량 명의 이전을 명확히 하지 않아 해당 차량에 각종 과태료와 운행정지명령까지 부과됐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인천에 사는 다른 사람이 번호판까지 위조해서 대포차로 사용한 게 적발돼 차량은 강제 견인, 공매 처분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여러 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대포차는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기도와 시군이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며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