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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재확산에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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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재확산에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가닥

입력
2020.08.23 18: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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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달 금지 조치 기간 종료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자 증시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차원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월 16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사실상 입장을 정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당정 차원에서 공매도 금지를 재연장해야 한다는 큰 방향은 사실상 정해졌다”며 “추가 연장 기간은 6개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여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계속 주장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여러 경제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연장 결정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지 정하지 않은 상태다. 빠르면 이번 주에도 결정은 할 수 있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된 바가 없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사들여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를 한 투자자들은 주가가 계속 떨어져야 이득이다. 때문에 공매도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이 하락세일 때 이를 더 부추긴다는 부작용이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자 6개월간 전체 상장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종료 기한이 다가오면서 정부는 지난 13일 토론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식 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와 공매도가 주식 시장의 거품을 막는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 와중에 코로나19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확산하자, 정부는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다시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당장 공매도를 다시 시행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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