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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검사는 양성인데 병원은 음성"…경찰, 코로나 가짜뉴스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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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검사는 양성인데 병원은 음성"…경찰, 코로나 가짜뉴스 수사 착수

입력
2020.08.23 10:37
수정
2020.08.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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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관계자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8.15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등은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관계자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8.15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등은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국가방역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일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선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3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허위사실 생산·유포가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이 같은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관련 가짜뉴스 역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재검사했더니 음성이 나왔다'며 당국이 확진자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일부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광복절이던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시위자들이 경찰버스에 깔려 1명은 즉사하고 2명은 병원에 후송됐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국가 방역업무를 방해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 등을 근거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상 거짓 진술 등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집회 금지 등 기타 조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96건·147명), 개인정보 유출(31건·55명)과 관련해 20일까지 127건에 연루된 202명을 검거했다. 102건은 내사를 비롯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 발견시 경찰,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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