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발의 '박형순 금지법' 이어 사법부 책임론 강조
"허용한 집회에 사람이 몰릴 것 예측 못 함이 비상식"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용에 논란이 불거지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결정문까지 공개했지만, 비판은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적에 나섰고, 앞서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해당 판사의 실명을 딴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결정문에 대해 "어이가 없다"며 비판에 나섰다. 그는 "그렇다면 그날 광화문 일대 집회를 신청한 다른 8건을 기각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해당 집회가 방역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신고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참석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법원이 '예측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동일한 장소의 일부 집회만 허용하면, 그쪽으로 사람이 몰릴 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이지 않은가"라고 받아치며 "집회를 꼭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면 '예상 인원이 넘어가고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즉각 집회를 불허한다'라고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될 일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참석자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향한 비판은 멈추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당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3시 기준 20만명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이에 관해 우 의원은 "비난의 화살이 법원을 향하자 고작 한다는 말이 '사법부의 논리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인가. 도대체 법원의 논리는 국민의 머리 위에 있는가"라며 "최소한 국민 앞에 송구한 기색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그 오만함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지금 재판부가 해야 할 일은 변명이 아니라 국민께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이를 두고 '그래서 우리를 어쩌겠는가'라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대단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원욱 의원은 감염병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이거나 재난 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 내에서의 집회,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예외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집회 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의 이름을 해당 판사의 실명을 따 '박형순 금지법'이라고 칭했다.
이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광복절 집회를 허락한 박 판사를 해임하자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 이번 광화문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의료지식이 없는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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