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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국 노래방ㆍ클럽 등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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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국 노래방ㆍ클럽 등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입력
2020.08.22 11:48
수정
2020.08.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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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폭증세를 보이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의 확산세를 조기에 통제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며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3일 0시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전국의 모든 사적ㆍ공적 집합ㆍ 모임ㆍ행사가 금지된다. 여기에는 전시ㆍ박람회나 설명회, 공청회, 수련회,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결혼식(하객 수 기준)이나 동창회, 동호회,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포함된다.

다만 시험 등은 △공간이 분리돼 있고 △이동ㆍ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해 진행할 수 있다. 정부ㆍ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ㆍ모임ㆍ행사 개최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클럽과 노래방,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주최측과 참여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또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및 소속ㆍ산화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지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이와 더불어 전국의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 등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으로 전환된다.

박 장관은 "전국적으로 강화된 조치에 따라,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 모두 큰 불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위기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23일 0시부터 시행되며, 각 조치별로 행정적 조치와 현장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1∼3일)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332명 늘어 누적 1만6,670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103명) 이후 9일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 중이며 이 기간 확진자 수는 2,232명에 달한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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