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불응 후 확진되면 치료비 등 구상권 방침
대전시는 21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집회 참가자와 7~13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들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무검사기간을 2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행정명령상 의무검사 만료일은 21일이었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시간을 내지 못한 시민들이 주말을 이용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했다"며 "그러나 이 후 확진되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은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국장은 "방역당국으로서 21일 이 후 확진자에 대해 곧바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숨지 않고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점을 감안해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며 "하지만 다음주로 넘어갈 경우 지역사회 확산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주말의 경우 현재 오전에만 가능한 보건소 검체 채취를 오후까지 늦추는 방아도 검토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750명을 넘는 인원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날까지 570명이 검사를 받아 7명이 확진됐다.
시는 집회 참가자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추후 확진되거나 당사자로 인해 2차, 3차 감염을 유발할 경우 진단검사비와 치료비는 물론 확진자 동선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피해보상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는 확진자 발생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 국장은 "주말 확산세를 지켜고보 결정할 예정인데 언제든지 2단계로 격상해도 문제가 없도록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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