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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앵커, '지하철 여성 불법촬영'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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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앵커, '지하철 여성 불법촬영'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0.08.21 14:23
수정
2020.08.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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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SBS 앵커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준 전 SBS 앵커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을 수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류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지하철 2ㆍ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앵커는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불법 촬영 현장을 들켜 현행범 체포됐다. 김 전 앵커는 사건 이튿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전 앵커는 지난해 5월 31일부터 같은해 7월 3일까지 한달 여간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용산구 일대에서 9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나 허벅지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앵커 측은 앞선 공판에서 불법촬영 증거 9건 중 7건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확보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사건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무기한 연기됐다가, 김 전 앵커 측이 지난달 급작스럽게 '증거 능력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히며 재개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재판 연기 전 구형했던 징역 6개월에서 두 배 늘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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