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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랑제일교회, 감염병법에 따라 영장 없이 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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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랑제일교회, 감염병법에 따라 영장 없이 조사 가능”

입력
2020.08.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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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있었으면 말 같잖은 주장에 조사 포기했을까"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빈자리를 아쉬워했다. 박 전 시장이 있었으면 코로나19 대확산의 주범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조사를 이렇게 미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한탄이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사법절차가 아니라 국민과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행정”이라며 “형사사법절차인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방역당국은 당연히 압수수색영장 없이 감염병법에 따라 얼마든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 방해하는 것은 감염병법 위반인 동시에 다중이 물리력으로 저항 또는 방해한다면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한다”며 “현행범으로서 검사나 경찰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있는 누구나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어 “‘영장을 가져오라’ ‘변호사 입회 없이 할 수 없다’는 말 같잖은 주장과 조사방해에 조사를 포기한 공무원들이나, 무법천지 현장을 보고도 방치한 경찰이나, 조사에 반발한다고 형사절차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1,370만 도민의) 최고 안전책임자로서 과잉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감염원을 찾아내 확산을 조기 저지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한편으로 법률위반은 아니지만 일정한 선을 지켜야한다는 정치도의적 요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경기도 강제역학조사팀이 서울시의 반대로 철수한 데 대한 아쉬움의 표현으로 추측된다.

이 지사는 “최악을 상정한 만반의 준비는 갖추되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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