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어린 피해자 반항 못하는 심리 악용해 추악한 범죄 저질렀다"
10여 년 전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에 불과한 어린 제자를 성폭행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면 수심'의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준강간치상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5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ㆍ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간 신공 공개.고지 등도 명령했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원생인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을 성폭행ㆍ추행하거나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의 범행은 피해를 호소하는 10여명이 성인이 된 2018년 세종시에서 고발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강씨는 강씨는 ‘몸무게를 측정한다’, ‘품새를 검사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는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태권도학원 차량을 보면 숨을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도 일부 강제추행 등 혐의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면소 판결했다. 면소판결은 형벌권이 소멸했을 때 내리는 선고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 변경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반항하지 못하는 심리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추행하는 등 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면소 판결된 혐의까지 피해자가 10여명에 달하지만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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