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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어 서슬 퍼런 추미애 “방역 방해, 구속수사·법정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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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어 서슬 퍼런 추미애 “방역 방해, 구속수사·법정최고형”

입력
2020.08.21 14:40
수정
2020.08.21 15:57
3면
0 0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과 공동 대국민 담화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저해 행위와 관련해 '구속 수사', '법정 최고형' 등 강한 메시지를 담은 담화문을 내놨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최근 연이어 방역 방해 논란을 일으킨 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재확산되어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가 방역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고 했다.

추 장관은 특히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합제한명령 위반 행위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거부ㆍ방해ㆍ회피 행위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고의로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또 "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장관과 한 위원장도 목소리를 보탰다. 진 장관은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경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방역당국이 특정 교회 교인들에 대한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거나 야외에서는 코로나19가 전염되지 않는 등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며 사랑제일교회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며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 차단해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방역정보, 팩트체크 보도를 제공하고 가짜뉴스 생산ㆍ유포ㆍ확산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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