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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사랑제일교회 역학조사 방해에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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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사랑제일교회 역학조사 방해에 무관용 원칙”

입력
2020.08.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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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서울 사랑제일교회 측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밤샘 대치로 막아 세운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역학조사 위해 진입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일은 위법사항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 확보에 나섰지만, 교회 측과 12시간 넘게 '밤샘 대치'를 이어갔다. 서울시 관계자 등은 21일 새벽 다시 교회 측과 논의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나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금의 사태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사태 혹은 전광훈 사태로 불러야 마땅하다”며 “주류 기독교의 탈을 뒤집어쓰고 보란 듯이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의 비뚤어진 정치관, 과도한 정치의식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신앙 종교인 명예와 자존심 짓밟힌다”며 “국가 방역체계 흔드는 사태에 정부가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감염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 방해 행위는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역학조사는 속도,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도 고의 지연시키는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진 장관은 “이번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수도권 인구, 확진자 파악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과거 신천지 때보다 엄중하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한 대응 하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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