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 지속되면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도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식을 미룰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중앙회가 공정위 요청을 받아들여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고,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예식업중앙회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태에서 소비자가 결혼식 연기를 요청하면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가 가능하다.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할 때는 최소 보증인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임 금지)에 맞게 감축 조정한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업체들에도 공정위 요청사항을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예식업중앙회 회원사는 전체 예식업체들의 30% 수준으로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예식업체가 더 많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때는 결혼식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공정위와 업계가 다음달 중 발표를 목표로 논의중인 감염병 관련 분쟁 해결기준에 포함 예정인 내용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예식ㆍ외식ㆍ여행ㆍ항공ㆍ숙박 등 5개 업종의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감염병과 관련한 위약금 면책ㆍ감경 기준을 논의해 오고 있다.
기준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운영중단ㆍ폐쇄 명령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이거나 실내 인원 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식업의 경우에는 민원,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해 9월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개정을 마무리 할 것”이라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연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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