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ㆍ레지던트 순차적 무기한 집단휴진?
26~28일부터는 개원의ㆍ전임의도 참여 예정
코로나 상황에 의료공백 우려 갈수록 커져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온 정부와 의료계가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공의(인턴ㆍ레지던트)들이 21일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면허정치 처분 등 강경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의료계는 "협박"이라 맞서며 파업강행 의지를 불태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유행이 불붙은 가운데 양측의 양보없는 충돌이 이어지면서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와 감염병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전 7시 인턴과 4년차 전공의들의 업무중단을 시작으로 22일에는 3년차, 23일에는 1ㆍ2년차 전공의까지 순차적으로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당장 24일부터 대형병원들이 전공의 없이 수술과 진료를 진행해야 할 처지이다.
특히 연차휴가를 내고 하루씩 집단휴진을 감행했던 앞선 두 번의 집단행동과 달리 이번에는 연차 사용 없이 무기한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데다 26~28일에는 전임의(임상강사)와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개업의들까지 파업에 동참해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및 면허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ㆍ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만일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돼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하다.
정부의 엄중한 경고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가 단체행동에 나서는 전공의들에 면허정지의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실상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처사에 개원의, 교수할 것 없이 모든 의사들이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올해 의사국가시험에 응하지 않을 것을 결의함에 따라 당장 내년 초 3,000여명의 신규의사가 배출되지 않게 됐다"며 "인턴 수급을 할 수 없게 된 병원들은 물론, 신종 코로나 방역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공중보건의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십수년이나 지나야 그 성패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급하다며 아무런 상의 없이 밀어붙인 대가로 당장 눈앞에서 신규 의사 3,000여명을 잃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은 일부 전공의들만 집단휴진에 돌입해 진료공백이 크지 않았다. 서울ㆍ경기지역 전공의들이 돌아가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던 서울 건국대병원의 경우 이날 오전 외래진료 순서를 알려주는 화면에 대기지연 시간이 0분으로 표시되는 등 도리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파업 장기화가 예고돼있는 만큼 환자들의 걱정은 깊어지고 있다. 이날 건대병원을 방문한 홍모(45)씨는 "신경외과에 다니는 아버지가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파업이 길어지면 진료를 제 때 받을 수 없게 되는 게 아니냐"며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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