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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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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

입력
2020.08.21 13:49
수정
2020.08.21 14:15
0 0

마스크 의무화 종교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


양승조 충남지사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의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의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사적 공간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종교시설 대면행사 금지, 전세버스 전자출입명부를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21일 내렸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에서는 개인 공간(집안 등)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실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선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기 예배, 미사, 법회 등 대면으로 이뤄지는 종교 행사가 금지되고 온라인 방식만 허용한다.

요양원, 노인보호센터, 정신병원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 448곳은 외부인 출입이 금지했다. 비대면 방식 면회는 가능하다.

앞으로 2주간 도내 712곳의 방문판매와 다단계 업체 영업도 금지되고 홍보관에 사람들을 모을 수도 없다.

전세버스에는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공공시설의 방역운영 기준도 강화했다.

15개 시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고, 실내 시설은 평상시의 30% 수준만 입장할 수 있다.

특히 충남도청사는 방역 기준을 2단계로 격상한다.

전 직원의 50%까지 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불필요한 사적 모임과 외부인의 사무실 방문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지난 7일∼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지난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25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와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은 지역경제와 각급학교의 등교 문제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결정 내리겠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 씻기, 종교모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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