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0명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서울 ‘거리두기 準 3단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0명 이상 집회 전면 금지서울 ‘거리두기 準 3단계’

입력
2020.08.20 16:06
수정
2020.08.20 20:24
1면
0 0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 역시 많은 서울의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100인 이상 집회만 금지돼 있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서울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에 대해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결정한 건 신종 코로나 확산 들불을 잡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의 경우 참여인원이 당초 100명으로 신고 됐으나, 수천 명이 참석하면서 이를 매개로 한 신종 코로나 확진사례가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 같은 분위기면 조만간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n차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감염병 관리체계가 무너지고, 통제불능 상황이 현실화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변태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