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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법 내년 나온다...입점 업체들은 "수수료 투명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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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법 내년 나온다...입점 업체들은 "수수료 투명성" 요구

입력
2020.08.20 15:31
수정
2020.08.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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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공정화법 간담회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수수료 투명성, 정보 독점 개선" 요구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입점업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입점업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요구하는 `수수료 체계 투명성 확보`와 `정보 독점 문재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춰 내년 상반기 법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단은 20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플랫폼을 이용하는 각 업종별 협회(외식, 프랜차이즈, 택시, 대리기사, 호텔)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음식 배달앱, 오픈마켓, 택시 호출 등 플랫폼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이 시장의 특성상 기존의 법으로는 정책 대응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법에 대한 요구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플랫폼 중 하나인 온라인 쇼핑몰만 놓고 봐도 2010년 25조2,000억원이었던 거래 규모가 2015년에는 54조1,000억원, 지난해 135조3,000억원 등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추세다.

공정위는 법 제정을 앞두고 우선 입점업체, 플랫폼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 이날 간담회를 추진했다. 간담회에 앞서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등에 입점한 사업자들과 잇따라 만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자들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여 강화, 플랫폼 이용 수수료 투명화 방안 등이 법에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 대표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통신판매업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각종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난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대규모 유통업법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식업 중앙회는 적정 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 부과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배달앱의 정보 독점 문제가 가장 우려된다”며 플랫폼 운영사들이 고객 관련 데이터를 자영업자ㆍ가맹본부와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들은 수수료문제와 우선 배차 등의 차별 문제, 대리기사들은 표준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도 새로운 법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공정화법 제정 추진단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잘 검토해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점 업체에 이어 플랫폼 사업자와도 간담회를 진행한 뒤 법 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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