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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민주노총 1박2일 수련회… "수도권 아니라 방역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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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민주노총 1박2일 수련회… "수도권 아니라 방역 위반 아니다"

입력
2020.08.20 10:45
수정
2020.08.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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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한 리조트서 20, 21일 수련회
민주노총 "친목도모 행사 없애고 회의만 진행"
전국서 대의원 모여, 방역 협조 않는다 지적

지난 15일 광복절 오후 열린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주변 곳곳에 모여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5일 광복절 오후 열린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주변 곳곳에 모여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박 2일 일정으로 행사를 개최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에도 서울시의 금지 명령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데 이어 또 다시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열어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앙집행위원회(중집)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충남 천안시의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간의 회의 겸 수련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차기 위원장 선거일정, 하반기 사업 계획 등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중앙위원회 안건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 참여대상인 중집 구성원은 50여명이다.

방역당국이 최근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여기에는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는 물론 워크숍, 동호회, 계모임 등도 포함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행사가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수련회 장소가 수도권에서 다소 떨어진 천안인데다, 실제 참여인원은 50명보다 적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일정상 행사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가 재창궐하는 상황을 고려해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당초 예정됐던 친목도모 행사는 없애고 회의만 진행하며, 회의장에서도 칸막이를 설치한 책상에 널찍이 거리를 띄어 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여파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각 지역의 조합원이 한데 모이는 큰 행사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도 0시 기준 국내 신규확진자 288명 중 지역발생이 276명이며 이 중 50명이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신규확진자가 없었던 시도는 울산ㆍ세종ㆍ제주 뿐이다.

이 같은 확산세에 지난 18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수도권 이외의 아직 2단계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지자체 주민들께서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우려가 현실화됨에 따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지침을 수도권에 준하여 준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은 지역이더라도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경고인 셈이다.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안디옥 교회는 최근 60여명의 교인이 2박3일간의 수련회를 개최했고, 이 곳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집단감염도 수련회를 통한 감염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집단 모임은 신종 코로나 확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세종=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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