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목적, 노동자들 경영에 참여시키는 것"
"갈등적 노사관계,? 협력적 관계로 전환될 것"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박주민 의원은 19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도입 법안에 대한 비판과 관련 "오히려 비판 이유들 때문에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동이사제로 구조조정이 어려워진다? 그게 바로 노동이사제가 필요한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비판 요지는 단순하다"며 "노사갈등이 이미 상당한데 노동이사제로 더욱 심해지지 않겠냐는 것, 이사회가 노동조합 눈치를 보게 되어 책임경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이유들 때문에라도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이사제의 목적이 노동자들을 경영에 참여시키는 것이며 이는 노사관계의 일대 혁신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존 노사관계에서는 사용자의 결정이 먼저 이뤄지고 이후 노동자들에게 결과가 일방적으로 통보된다"며 "노동자 입장에서는 결과를 수용하거나 저항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노사갈등의 씨앗"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 공동결정 과정이 자리 잡게 되면 함께 책임지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 "갈등적 노사관계가 협력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이사회가 노조 눈치를 보느라 책임경영이 어렵다는데 눈치 보지 말고 테이블에 같이 앉으면 된다"며 "그게 바로 노사가 함께하는 책임경영"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전날 노동이사제의 공공부문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상임이사 가운데 노동이사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노동이사는 상임이사로 다른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