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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무지구 유흥시설ㆍ서울 광화문집회 등 방문자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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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무지구 유흥시설ㆍ서울 광화문집회 등 방문자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 발동

입력
2020.08.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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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쌍암동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생활방역단이 코로나19 예방소독을 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최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쌍암동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생활방역단이 코로나19 예방소독을 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최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는 19일 광주 상무지구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25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단검사 의무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이날 최근 상무지구 유흥시설을 방문자는 코로나19 진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현재까지 상무지구 유흥시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 모두 1,595명을 검사하여 이 중 19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자 증 상당수가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자는 23일까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서울 등 수도권 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재까지 시가 통보 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35명으로 음성 24명, 타 시도 이관 7명, 검사 예정 2명 등으로 파악했다. 광화문집회 참가 신고자는 59명으로 음성 54명, 검사 중 5명으로 파악됐다.

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월 7~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 8일) △광화문 집회(8월 15일) 방문자는 21일까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행정명령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경우 철저히 익명을 보장하고 검사비용도 본인부담없이 처리해 주기로 했다. 다만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과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종교 문화 체육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 이행을 권고했다.

한편 이날까지 광주시의 확진자는 모두 245명이다. 이 중 42명이 격리 중이고 203명은 격리해제됐으며, 2명은 사망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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