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검체 검사결과는 음성 판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충남 당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 등 위반)로 5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중국에서 입국해 25일까지 2주간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당진시보건소가 수칙 안내 등을 위해 입국당일 오후 6시부터 수차례 전화 연락을 하고, 문자를 발송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담당 직원이 이날 오후 10시쯤 직접 자가 격리 장소를 찾아가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당시 인근 편의점으로 가고 있었지만 실제 방문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A씨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자가 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고발할 것”이라며 “힘들어도 자가 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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