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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15 집회 참석자 검사 안 받으면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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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15 집회 참석자 검사 안 받으면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20.08.19 13:13
수정
2020.08.19 13:3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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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하루 신규 확진 151명... 방역 비협조 교회 등에 구상권 청구

19일 사랑제일교회 소재지인 서울 성북구의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스1

19일 사랑제일교회 소재지인 서울 성북구의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선 교회와 개인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 시민 전체에게 검사이행 행정명령도 내렸다. 18일 하루 동안 서울의 신규확진자가 사상 최대인 151명을 기록했고, 병상가동률도 80%를 넘어섰다.


역학조사 방해 교회ㆍ개인에 구상권 청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9일 서울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ㆍ거짓ㆍ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선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 대행은 “이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고발했고, 앞으로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민 전체에 코로나19 검사이행 명령도 발령했다.

서 대행은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민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병원을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검사를 받지 않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확대 설치하고 운영시간도 늘려 심야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병상가동률 80% 돌파… 15개 병원과 병상 추가 확보

가동률이 80%를 돌파한 병상 추가 확보에도 나선다. 19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치료용 병상 787개 중 636병상(가동률 80.8%)이 사용 중이어서 151개 병상만 남았다. 최근 환자가 급증해 며칠 만에 병상이 거의 찬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비상시에는 중증환자 이외의 환자들을 일반병동으로 옮기고, 공공은 물론 민간의료기관까지 힘을 모아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서울지역 15개 병원장이 참석하는 ‘재난의료협의체’를 열어 민간의료기관 병상확보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첫 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생활치료센터도 대폭 확충한다. 현재 118병상을 운영 중인 남산유스호스텔에 이어 19일부터 태릉선수촌(382병상)이 운영되고, 은평소방학교(192병상)도 추가 운영되는 등 총 3개소에 764병상이 순차적으로 가동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병상 가동률을 낮추고 중증환자는 공공 또는 민간 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적기에 차질 없이 치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18일 신규확진자 사상 최다 151명… 사랑제일교회 550명 연락두절

19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360명으로 전날 0시 보다 151명 늘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최고치(15일 146명)를 사흘 만에 갱신한 것이다. 그 중 과반(84명)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였다. 이 교회 관련 서울 누적 확진자는 총 375명이다.

주소가 불명이거나 전화 연락도 안 되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는 550명이다. 이 가운데 146명은 그 동안 통신사 자료와 경찰 협조로 주소가 파악됐지만, 나머지 404명은 여전히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404명도 경찰과 통신사 협조로 신원을 파악해 나갈 것”이라며 “허위번호를 제출한 경우도 경찰과 교회 자료 등을 토대로 계속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12개 고위험시설 무기한 운영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고위험시설 운영도 중단됐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개 업종(유흥주점ㆍ콜라텍ㆍ단란주점ㆍ감성주점ㆍ헌팅포차ㆍ노래연습장ㆍ실내 스탠딩공연장ㆍ실내집단운동ㆍ직접판매홍보관ㆍ대형학원ㆍ뷔페ㆍPC방)은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영업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집단감염이 급증한 종교시설은 비대면(온라인) 예배만 허용된다. 시는 19일부터 종교시설 특별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집합금지 명령,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형사 고발된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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