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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도 다섯 살때 운전"... 10대 알바생에 음주운전 시킨 40대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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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도 다섯 살때 운전"... 10대 알바생에 음주운전 시킨 40대 실형 확정

입력
2020.08.19 12:34
수정
2020.08.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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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이고, 무면허 운전 부추겨 '2명 사망 사고' 유발
대법 "음주운전 습벽, 소년에 전파"... 징역 3년6월 확정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시켜 두 명이 숨지는 사고를 유발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8)군에게도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경북 경산시의 한 음식점 요리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같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군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오후 8시쯤 A씨는 B군에게 “2차 가자. 우리 아들은 5살때부터 운전 가르쳤다. 너도 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건네며 운전을 시켰다. 오후 11시15분쯤 주점을 나온 뒤에도 A씨는 계속 B군이 운전대를 잡도록 했다.

이후 B군은 결국 시속 96km로 질주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넘었고,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결과, 상대 차량 탑승자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3명이 다쳤다. 당시 B군은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1%)였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이자 소년인 B군에게 술을 먹이고 운전을 하도록 해, 성인으로서 소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B군과 피해자들, 자신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음주운전을 했을 뿐 아니라, 이를 B군에게 전파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사고의 1차적 책임은 B군에게 있으나, 두 사람의 나이와 관계, 결과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춰보면 A씨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B군에 대해서도 1심은 “A씨 권유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했으나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행위자로서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의 부정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범죄자가 법정형량이 징역 2년 이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최종 형량은 교정 정도에 따라 장기형과 단기형 사이에서 결정된다.

항소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주점에서 직접 카드결제를 했고, B군이 운전한 차량을 발견하곤 스스로 뒷좌석 문을 열어 탑승했다”며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기도 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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