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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 13% 높이고 소비는 9%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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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 13% 높이고 소비는 9% 줄인다

입력
2020.08.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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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3%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9.3% 감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 내 연료전지발전소 모습. 4만 5,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과 9,000세대가 사용하는 열을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한다. 서울시 제공

정부가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3%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9.3% 감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 내 연료전지발전소 모습. 4만 5,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과 9,000세대가 사용하는 열을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한다. 서울시 제공


정부가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3%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9.3% 감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19일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 확정했다.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작년에 수립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이다. 에너지 전환의 정착과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 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2024년까지 에너지효율(에너지원단위)을 0.108TOE(석유환산톤)/100만원에서 0.094TOE/100만원으로 13% 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 소비는 1억9,470만TOE에서 1억7,650만TOE로 9.3% 감축할 계획이다. 2014년 수립한 제5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과 비교해 에너지효율은 1.5배, 소비감축은 2.3배 향상된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에너지 절감 유망사업에 자금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해 관련 투자를 활성화한다.

현재는 에너지 절약시설 등에 대한 공제를 대기업ㆍ중견기업ㆍ중소기업에 각각 1%ㆍ3%ㆍ7%씩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기본공제 1%ㆍ3%ㆍ10%에 더해 3%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세액감면 종료 시점은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2년 연장된다.

아울러 정부는 데이터 수집, 공유, 활용을 확대해 수요 관리를 디지털화한다.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호에 전력 첨단계량기(AMI)를 설치하고 제주와 서울ㆍ경기ㆍ강원ㆍ대구ㆍ광주 등 6개 지역에 3만대의 가스 AMI를 보급할 예정이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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