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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마르, '티셔츠 교환'으로 결승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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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마르, '티셔츠 교환'으로 결승전 불참?

입력
2020.08.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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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생제르맹의 네이마르가 19일 RB라이프치히와의 UEFA UCL 4강전 경기 후 라이프치히 선수와 교환한 티셔츠를 들고 있다. 리스본=AP 연합뉴스

파리 생제르맹의 네이마르가 19일 RB라이프치히와의 UEFA UCL 4강전 경기 후 라이프치히 선수와 교환한 티셔츠를 들고 있다. 리스본=AP 연합뉴스

파리 생제르맹(PSGㆍ프랑스)의 네이마르가 구단 사상 첫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에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부상도, 경고 누적도 아닌 '티셔츠 교환' 때문이다.

영국 일간 더선은 19일(한국시간) "네이마르가 RB라이프치히(독일)와 UCL 4강전이 끝난 후 (라이프치히 선수와)유니폼 상의를 교환했다"며 "이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이며, 1경기 출장 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날 준결승전에서 네이마르는 직접 프리킥 기회를 얻어내기도 하고, 앙헬 디 마리아의 득점을 도우며 활약했다. 네이마르를 비롯한 선수들의 활약으로 PSG는 라이프치히를 3-0으로 꺾었고, 창단 이후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일궜다.

결승행이 확정되던 순간, 네이마르는 상대와 유니폼을 교환했다. 심판진이 보는 앞에서 라이프치히 수비수 마르셀 할스텐베르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유니폼 상의를 벗어 교환했다. 심판진은 이를 저지하진 않았다.

무심코 벌어진 행동으로 네이마르는 결승전 참가가 어려워질 위기에 처했다. UEFA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중 하나가 유니폼 교환 금지다. UEFA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르면 상대와 유니폼을 교환할 시 1경기 출장 정지와 12일 자가격리 징계를 받게 된다.

더선은 "네이마르의 유니폼 교환 행위가 메디컬 프로토콜의 적용을 받으면 징계 조치를 피할 수 없다"며 "결승에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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