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환 추세 가속화·임차인 부담 가중 등 고려
정부가 19일 월세로 전환할 때 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기준인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새로운 상한선 2.5%는 "임차인 전세대출금리, 임대인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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