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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ㆍ부산 교정시설 접견 제한

입력
2020.08.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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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대검,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 모습. 뉴시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 모습. 뉴시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법무부는 18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 교정시설 방문 접견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수도권(9곳)과 부산(2곳) 소재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를 방문접견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시행 대상은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정부교도소,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등 11곳이다.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경비처우 등급인 S1ㆍS2인 수형자는 일반접견과 화상접견 모두 주 1회만 허용된다. S3ㆍS4 등급 수형자는 2주 1회만 접견할 수 있다. 경비처우 등급이 높아질수록 중범죄자에 해당된다. 접견 시 예약은 필수이며, 접견 인원도 2명으로 제한된다. 단, 가족이 아닌 사람도 접견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올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교정시설과 소년원 접견을 제한했다가 이달 3일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사태로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자, 다시 접견 제한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찰과 경찰,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집회 및 방역저해행위 등에 대한 신속ㆍ엄정 수사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하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병원 치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강력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본부도 전국 고ㆍ지검 및 지청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당국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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