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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에 신발투척’ 정창옥…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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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에 신발투척’ 정창옥…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

입력
2020.08.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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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창옥 씨가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창옥 씨가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정창옥(57)씨가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3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정씨는 취재진에게 “평화적으로 청와대로 가는 사람을 붙잡은 것에 대해 항거한 것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전혀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정씨는 지난달 지난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져 경찰에 체포됐으나 구속은 피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정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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