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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회 예배, 비대면만 허용…노래방 등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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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회 예배, 비대면만 허용…노래방 등 운영 중단

입력
2020.08.18 17:40
수정
2020.08.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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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거리두기 강화 19일부터 시행
실내 50인ㆍ실외 100인 모든 모임 금지
3단계 가면 목욕탕까지 문닫게 돼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19일 0시부터 서울ㆍ경기지역에만 적용되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동일 생활권인 인천으로 확대되고 기존 권고에서 의무로 전환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꼽히는 수도권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만 할 수 있고, 노래방과 PC방, 뷔페 등 고위험시설들은 운영이 중단된다. 정부는 감염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3단계로의 격상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 본부장(국무총리)은 18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안본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종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으로 세 자리 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 단계를 통제하지 못하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ㆍ경기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인천에도 적용되며 권고 수준에서 의무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19일 0시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ㆍ공적 집합ㆍ 모임ㆍ행사가 금지된다. 여기에는 전시ㆍ박람회나 설명회, 공청회, 수련회,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결혼식(하객 수 기준)이나 동창회, 동호회,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포함된다.

다만 시험 등은 △공간이 분리돼 있고 △이동ㆍ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해 진행할 수 있다. 정부ㆍ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ㆍ모임ㆍ행사 개최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클럽과 노래방,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주최측과 참여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또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및 소속ㆍ산화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신종 코로나가 교회 예배와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지역 교회에 대해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이 외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발동된다. 교회 외 성당이나 불교 등 다른 종교에는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긴급 중안본 회의에서는 3단계 거리두기 격상요건 등도 검토했지만 이는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적용하기로 했다.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1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 금지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ㆍ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 중단 △ 원격 수업 전환 등의 조치들이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3단계 격상을 유보한 이유에 대해 "3단계 조치는 굉장한 대유행을 상정하고 들어가는 것"이라며 "중위험시설까지 금지한다는 것은 일반인이 (일상에서) 접하는 미용실, 큰 상점들 대부분의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3단계 격상의 조건들(2주간 평균 확진자 수 1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을 만족하면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며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역 강화 방안은 이달 30일까지 적용되며 추후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등 조정될 수 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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