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의 추행)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78)씨에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4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방면에서 노형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A(16)양 옆자리에 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혐의다.
재판과정에서도 김씨는 탄원서를 통해 "여학생 중에 꽃뱀이 있다고 들었다.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길 기도 드린다" 등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펼쳤다. 또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당시 사진을 제시하자 "충동적으로 손이 다리 위로 간 것"이라며 "오히려 여자가 만져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막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실제 김씨는 2016년 4월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지만, 번호를 변경해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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