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에도 집회 허가…책임 물어야"
"방역 조치 준수할 것으로 예상" 했던 법원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는 여론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번졌다.
이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 등록됐다. 청원자는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에서 확산할 수 있음과 교회로 인한 집단 감염 가능성을 여러 차례 알렸다며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와 호소가 이뤄지는 상황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판사의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앞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을 포함해 집회를 신청한 단체들에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자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통하지 않자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가 밝힌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는 총 26곳으로, 신고한 참가 인원은 총 22만명이다.
국투본은 "코로나19를 이용한 서울시의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집회 금지) 처분으로 집회·결사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됐다. 공연장이나 유흥업소 등 실내 밀폐 공간 영업은 허용하는 상황에서 집회를 금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다. 재판부가 당시 접수된 광복절 집회 금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 중 모두를 인용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총 10건의 집행정지 신청 중 7건을 기각하고 1건은 각하 결정했다. 이중 허용된 2건이 국투본의 신청 내용이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의 장소·방법·인원·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 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최근 서울 중심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왔음에도 해당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향후 집회 허가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투본이 최근 개최한 집회에서 방역 대책을 마련해 관리해왔고, 일부 일탈 행위자를 제외하고는 방역 조치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심지어 법원 역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재판부는 앞서 "현 시점에서의 코로나19의 수도권에서의 확산세, 집회 신고 장소의 유동인구, 집회 예상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하면 집회에서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며 "집회의 명목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집회를 열도록 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청원자의 주장이다. 청원자는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웠다"고 지적하며 이는 "지난 8개월 동안 피 말리는 사투를 벌이는 코로나19 대응 시국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유로 청원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여자와 일반 시민, 그리고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 혹은 탄핵과 같은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시작한 지 나흘 만인 18일 오후 2시 기준 참여자가 8만 8,000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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