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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안 적고 마스크 미착용…부산 경찰, 유흥업소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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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안 적고 마스크 미착용…부산 경찰, 유흥업소 4곳 적발

입력
2020.08.18 13:51
수정
2020.08.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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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해당 업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1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쌍암동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생활방역단이 코로나19 예방소독을 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최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쌍암동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생활방역단이 코로나19 예방소독을 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최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은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지자체와 함께 부산지역 유흥시설 787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해 방역지침을 어긴 4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과 지자체 인원 230여 명을 동원해 실시한 이번 점검은 피서객이 많은 해수욕장 주변과 시내 중심가 유흥업소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4건 중 해운대 주점 2곳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했고, 해운대의 또 다른 주점 1곳은 종업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당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부산진구의 한 주점은 종업원의 발열 증상 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적발됐는데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업소는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업은 가능하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영업장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준수 사항 위반으로 감염자가 발생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한 구상금 청구 대상이 된다.

경찰은 “대부분의 업소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있었으나 일부 업소가 방역지침을 어겨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낮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부산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부 관리가 부실한 고위험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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