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일 만에 확진자 2명 나와...수도권 교회ㆍ집회 연관성은 없어
대전시와 충남도에 이어 세종시도 수도권 특정 교회 방문자와 집회 참석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18일 내렸다.
대상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거나 1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를 방문한 사람이다. 지난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와 15일 광화문 일대 광복절 집회 참석자도 검사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세종시보건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대상자들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법 상 위반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히면 행정처분은 물론, 별도의 손해배상과 치료비 청구까지 이뤄질 수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런 조치는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부득이한 긴급 조치”라며 “시민들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개인 위생수책을 지키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세종시에선 지난 6월 29일 이후 49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스페인스에서 입국한 10대 여성(도담동 거주) A씨가 시에 도착한 후 검사받은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자가 격리 중이다. A씨는 검사 당시 증상은 없었으며, 가족 4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잠복기를 감안해 14일 간 자가 격리토록 했다. 시는 A씨 확진자와 그 가족은 세종시에서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고운동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는 인후통 증세가 나타나 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와 현재 자가 격리 중이다. 시는 B씨가 지난 14일쯤 성남시 219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B씨 가족 3명에 대해 이날 중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B씨의 감염경로와 동선, 접촉자 등 심층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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