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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랑제일교회 신도·집회 참가자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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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랑제일교회 신도·집회 참가자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0.08.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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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11명 확진
종교시설 확진자 발생 시 "집합 제한 명령"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8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관련 행정명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8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관련 행정명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18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관련자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과 대인 접촉 금지명령을 내렸다.

검사 대상은 지난 7일~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신도와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다. 주변을 지나간 사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가 파악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관련자는 모두 57명으로 이 가운데 41명이 검사를 받았다. 검사를 하지 못한 16명은 연락을 받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 두절된 4명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현재 도내 수도권 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3명으로 11명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2명은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자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정확한 교회 신도 명단과 집회 참가 규모를 파악하지 못해 시간이 지날수록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정규 예배ㆍ미사ㆍ법회 등은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진행하고 식사 제공, 소모임 등 그 외 모든 행사는 금지된다. 도내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특정 종교를 탄압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내 가족과 주변 사람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며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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