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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코로나 비상운영 준비 "영상회의 시스템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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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코로나 비상운영 준비 "영상회의 시스템 확충해야"

입력
2020.08.18 07:00
수정
2020.08.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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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감안한 비상운영 준비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참석해 있는 모습. 뉴스1

국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감안한 비상운영 준비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참석해 있는 모습. 뉴스1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더불어민주당도 17일 국회 비상운영 준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사무처 측에 '국회 영상회의 시스템 수립'을 공식 요청하는 등 비상운영에 대비하는 모습으로 분주했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준비를 국회 사무처에 요청했다"며 "현재는 의원실에 있는 '줌' 영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하면 모이지 않아도 회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영상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국회도 준비할 때가 됐다"며 "국회사무처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정당의 내부 행사는 물론 상임위, 본회의 운영도 필요하면 비대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우선 18일로 예고했던 의원총회를 취소하고 온라인 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의원들의 정기국회 관련 의견을 모아 정기 국회 전략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국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국회 본청 입장시 체온을 측정하는 등의 방역을 해 왔지만 심상찮은 확산세에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8월 임시국회는 물론, 부처 공무원, 의원, 보좌진 등이 몰리는 9월 정기국회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임위와 본회의의 의결 역시도 영상 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 개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며, 서울·경기 지역에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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