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그를 재구속해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법원은 여론 공세에도 불구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주목하는 건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전 목사가 위반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판단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선 전 목사의 보석 조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전 목사는 이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연사로 참석했는데, 이 집회는 당초 서울행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집회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한 후 보석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은 전 목사 편이 아니다. 전 목사가 정부의 방역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그의 재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 목사는 광복절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서도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 수위가 높아졌다. 심지어 신도들의 집단 감염이 “외부 바이러스 테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그 강도가 더 세졌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국민 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엔 이날 오후 8시 기준 25만명 이상 동의했다.
전 목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보석 취소 청구 사건의 심문 방식이나 시기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서를 검토하고 전 목사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앞으로의 심리 방식이나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목사의 확진 판정으로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재판부는 당초 일주일 뒤인 24일 속행 공판을 열고, 이후 한두 차례 공판을 더 진행한 뒤 9월 중에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전 목사는 집회 도중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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