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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서울 사랑제일교회 ㆍ집회 참가자 긴급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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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서울 사랑제일교회ㆍ집회 참가자 긴급행정명령 발동

입력
2020.08.17 17:30
수정
2020.08.17 18:54
0 0

17일 오후 6시 기해? 대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29일까 검사ㆍ 불응시 고발조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는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지역사회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경복궁역 및 광복절 집회 참석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긴급행정명령을 17일 오후 6시를 기해 발동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해당 기간동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월7 ~ 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일), 광복절 집회(15일) 참석 및 방문자다.

도는 2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지난 8일 경복궁 인근과 광복절인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다수 참석해 감염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이날 부터 오는 29일까지 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시 본인이 원할 경우 익명검사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확진자가 생기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접촉자로 통보된 사람과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명령 대상자를 최대한 폭넓게 잡았다” 라며 “해당 기간 교회와 집회를 참가한 분은 도민 안전은 물론 내 가족과 이웃 주민의 안전을 위해 증상에 관계없이 꼭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창원=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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