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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수도권 집회ㆍ종교시설 관련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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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수도권 집회ㆍ종교시설 관련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0.08.17 16:02
수정
2020.08.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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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21일까지 의무 검사 받아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구상권 청구까지
실내 100인 이상 등 공연ㆍ행사 금지 등 방역강화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가 최근 수도권 집회와 종교시설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19일 발동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8일 경복궁 인근 집회와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시민 가운데 증상이 있는 시민,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한 시민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18일부터 21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처벌은 물론,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강경한 대응 입장을 천명했다.

허 시장은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간 사람 간 접촉을 줄여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은 가급적 타 지역 주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에서 시작된) 확진자 발생 추이는 당국의 방역 속도보다 몇 배 이상 빨라 당국의 노력만으로 진정시킬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방역활동도 한층 강화한다. 허 시장은 “수도권 등 타 지역 확진자 법촉으로 인한 감염이 우려되는 분야,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고위험ㆍ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종교시설의 소규모 모임활동과 기도원 등 타 지역 방문을 자제토록 한다. 다단계 방문 판매업 관리를 강화하고, 실내 100인 이상, 실외 200인 이상 비말 전파가 우려되는 공연 또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지역 프로스포츠 경기는 서울ㆍ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기간 동안 무관중 진행을 요청키로 했다. 피시(PC)방 등 13종의 고위험 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 100인 이상, 실외 200인 이상 행사도 제한한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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