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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3번 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딸 교육ㆍ주택청약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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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3번 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딸 교육ㆍ주택청약 위해"

입력
2020.08.17 10:33
수정
2020.08.17 10:46
0 0

19일 인사청문회... 유경준 통합당 의원실 자료
"무주택자? 강남분양권 가진 사실상 1주택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국세청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국세청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총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17일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자신의 모친이 2010년 8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자신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 가족의 주소는 5개월 만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처제의 아파트로 옮겨졌다. 김 후보자 자신과 노모, 아내와 딸, 처제 등 5명이 방 3칸짜리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것이다. 거주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약 10개월이었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이었다. 유 의원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노모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며 "김 후보자와 배우자의 아파트 청약 지원 내역을 요청했으나, 제출뿐 아니라 열람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2009년 잠실로 이사하면서 기존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주소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한 위장전입으로 추정된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알려졌으나, 이 아파트는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분납임대주택이어서 김 후보자가 사실상 1주택자라고 유 의원은 말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 임대아파트 전세권, 배우자 명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파트 전세권을 신고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2015년 7월 자곡동 아파트로 전입했으나 이후 5년 1개월 중 2년 6개월은 부산, 1년 1개월은 세종에서 근무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7년 12월부터 자녀와 함께 북아현동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유 의원은 "자곡동 LH 임대아파트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분납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경우 6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며 "북아현동에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LH 임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 등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며 "캐나다에서 귀국한 뒤 주소지를 그대로 둔 것은 딸이 새로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으로, 투기 목적이나 상급 학교 배정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주소는 자곡동으로, 주말 및 서울 출장 시 실거주했다"며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며, 택시 또는 신용카드 이용내역, LH 입주자 확인만으로도 실거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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