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집회 참석' 판단하면 보석 취소될 수도
감염병예방법 적용 새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로 교회를 지목하면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구속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신도들의 광화문 집회 참석을 독려하고 당국의 방역활동에 협조하지 않는 전 목사를 고발했고 검찰은 보석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당시 법원은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전 목사는 보석 이후 정부의 방역활동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13일 0시부터 16일 정오까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는 무려 249명에 달하는데도 전 목사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다. 자신은 당일 광화문 거리집회에 연사로 참석해 격리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집단 감염이 "외부 바이러스 테러에 의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제기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6일 "최근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이 확산돼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ㆍ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 목사를 오늘 중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이날 자가격리 통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전 목사와 이 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키로 했다.
여론도 전 목사의 재구속을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국민민폐 전광훈의 재수감을 촉구한다'는 글에는 16일 오후 4시 기준 10만명 이상 동의했다. 이낙연(68)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도 전 목사 재수감 주장에 가세하고 있다.
정부 압박과 비난 여론 속에 법조계에서는 보석 취소에 따른 재구속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장 검찰이 보석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전 목사는 재구속 위기에 몰렸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검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전 목사와 같은 혐의로 구속된 사례도 존재한다. 지난달 신천지 간부 3명은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방역당국에 축소 보고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4월에는 60대 남성이 자가격리 위반으로 처음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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