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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억대 외상옷 팔고, 집ㆍ땅까지 헐값에 사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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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억대 외상옷 팔고, 집ㆍ땅까지 헐값에 사들여

입력
2020.08.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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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준사기 등 기소된 60대 항소심 기각
장애 몰랐다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인에게 억대의 외상 옷을 판 것도 모자라 집과 토지까지 헐값에 사들여 거액의 이득을 챙긴 6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대성)는 준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ㆍ여)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춘천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2010년부터 7년 여간 지적장애 3급인 B씨에게 2,200여 차례에 걸쳐 외상 옷을 팔아 1억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0년 2월 외상으로 옷을 판매하며 알게 된 B씨가 지적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인 거래나 계산을 하지 못하고 호감을 가진 사람의 말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B씨가 직업도 안정적이고 퇴직도 얼마 남지 안아 퇴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A씨는 이런 점을 노려 B씨에게 외상으로 옷을 판매한 뒤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옷값을 내게 했다. 퇴직 후에는 퇴직금이나 연금 등을 외상 대금으로 충당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도 모자라 B씨가 춘천에 주택과 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5년 11월 문맹인 B씨로부터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3,85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부에 “B씨는 심신장애를 가지지 않았고, 있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외상거래에 따른 외상대금 채권을 발급한 점 등을 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시 한 번 조사과정을 통해 충분히 심리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강하게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을 번복할만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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