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서울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오늘부터 모든 종교시설에 방역수칙 준수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30일까지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교회 6,989개소, 사찰 286개소, 성당 232개소, 원불교 교당 53개소 등 서울시에 있는 모든 종교시설 7,560개소다. 이들 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종교시설 명의의 각종 대면 모임이나 행사, 음식 제공,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에서는 찬송을 자제해야 하고 통성기도 등은 금지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해당 시설 출입을 제한해야 하고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며, 종교행사 전후에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시는 이번 주말 시·구 합동으로 교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집합금지로 전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런 조치는 이틀 째 코로나19 국내 확진자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재 유행조짐을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 국내 신규확진자 수가 155명으로 이중 서울(72명)과 경기(67명), 인천(6명)에서 발견된 사례가 총 145명(93.5%)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방대본이 전날 낮 12시 기준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기 용인 우리제일교회에서는 교회 교인과 확진자의 접촉자 등을 검사한 결과 60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72명을 기록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1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총 1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방대본 발표 이후 나온 각 지방자치단체 집계로는 우리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전날 오후 11시까지 최소 90여 명에 달했고, 사랑제일교회 역시 수십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 4,053명에게 자가격리 조치와 검사이행 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되면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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