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겨 확진자 발생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부산시는 코로나19 고위험시설 가운데 출입자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한 업소 1곳에 대해 13일 오후 4시부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형사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유흥주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출입자명부가 부실하게 관리된 점을 확인해 즉시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고위험시설 운영자에게 출입자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해왔다. 특히 이달 들어 한 확진자가 동구 소재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이 밝혀지면서 지난 5일 유관기관과 전자출입명부 관리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부산시는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형사고발 조치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할 계획임을 전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 지난 10일 연제구 소재 유흥주점인 M 나이트를 다녀갔음에도 확진자의 인적사항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형사고발도 진행했다. 해당 업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시는 최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이번 주말이 휴가철 극성수기인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휴 시는 해수욕장 주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의무착용 집중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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