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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내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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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내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명령

입력
2020.08.14 14:02
수정
2020.08.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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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조달이 답이다!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조달이 답이다!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2주간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도내 지역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일 일면서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다. 행정명령은 15일부터 적용되며 교회는 물론 성당과 사찰도 모두 포함됐다.

종교시설의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 5월 5일 종료 후 석 달여 만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종교모임 후 식사 제공 및 단체식사 행위, 성가대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부득이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는 15일부터 2주간 교회와 사찰, 성당 등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와 성당, 사찰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찬송과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한다”며 “특히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종교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합제한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예방법 제 80조 제 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집합제한 조치에 따라 종교시설 등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박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지난 5월 집합제한 조치를 중단했던 PC방(7,297개)과 다방(1,254개), 목욕탕(897개), 학원·교습소(3만3,091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는 ‘집합제한’ 명령을 다시 내렸다.

이 지사는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제2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나와 이웃, 공동체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지난 13일 하루에만 4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지난 1월 16일 도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대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일로로 치닫는 경기 용인의 우리제일교회에서 14일 하루에만 60명이 또 다시 확진되는 등 누적 확진자가 72명에 달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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