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쌍꺼풀 수술을 한 시설 보호 아동을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협박한 광주 모 아동보호 시설 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보호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아동복지시설 원장 A(56)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A씨는 2016년 1월 22일 오후 3시쯤 광주 모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아동인 B(16)양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돌아왔다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혐의다.
실제로 A씨는 B양을 병원에 입원시키려했고, 이를 병원측에서 거절하자 시설로 다시 데려와 "한번 봐준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이어 휴대전화 압수와 반성문ㆍ서약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B양에게 "정신병원 다시 갈래"라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임 권고 취소 소송에도 나섰다가 패소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정신병원의 입원 치료 방법이 치료의 목적보다는 아동들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수단으로써 활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쳐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학대 처벌 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불이익과 취업제한 명령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해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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