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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의혹' 윤미향 검찰 첫 출석…14시간반 조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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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의혹' 윤미향 검찰 첫 출석…14시간반 조사 마쳐

입력
2020.08.14 06:53
수정
2020.08.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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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정의기억연대(옛 정대협) 대표 시절 기부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했다. 의혹이 터진 지 3개월 만에 검찰에 출석한 윤 의원은 14시간30분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1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 5분까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의원 소환은 5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개월만이다. 검찰은 후원금의 사적 유용 여부나 건물 매입 및 매각 과정의 위법 여부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횡령ㆍ배임ㆍ기부금품법 위반 등 크게 세 가지다. 윤 의원은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 이사장직을 맡았을 당시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기부금을 부실 회계 처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1995~2017년 아파트와 빌라 등을 다섯 차례에 걸쳐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는 과정에 후원금이 흘러들어 갔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또 2013년 경기도 안성에 있는 쉼터 건물을 주변 시세보다 두배 가량 비싼 7억5,000만원에 사들인 뒤 4월 4억2,000만원에 매각한 의혹도 받는다. 윤 의원이 부친에게 이 쉼터 관리를 맡긴 뒤 6년여간 월급 7,580만원을 준 것도 배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윤 의원은 "단순 실수"라며 "개인적 착복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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