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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인, 인니행 가능해졌다...14일 격리도 면제

입력
2020.08.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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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입국 간소화 방안에 합의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탑승객의 모습. 연합뉴스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탑승객의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막혔던 우리 기업인들의 인도네시아 방문 길이 트였다. 인도네시아 무역당국의 초청서한과 국내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14일 간의 격리 절차 없이 인도네시아 입국이 가능해 진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 기업인의 인도네시아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된 간소화 제도는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2일부터 장기체류허가 소지자, 관용 체류 허가 소지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의 입국, 경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의 한국 기업인에 대한 초청서한을 발급받아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출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인도네시아에 제시하면 14일 간의 격리 절차에서도 면제된다. 물론 이 기간 인도네시아 당국의 능동감시는 뒤따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발리, 동부 자바, 북부 수마트라에 위치한 4개 공항을 이번 합의의 적용 대상 공항으로 선정했다. 다만 현재 한-인도네시아 항공편은 인천↔자카르타 구간에만 운영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자카르타 입국시에만 적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임을 감안하면 향후 한-인도네시아간 경제 협력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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